孝第 仁之本 家和萬事成
효와 공경은 인의 근본이고, 집안이 화목해야 모든일을 이룬다.
대종회장 인사말 .
존경받는 남궁씨, 자랑스런 남궁씨, 사랑받는 남궁씨
함열남궁씨 대종회 회장 남궁 장
존경하는 함열 남궁씨 종인 여러분, 저는 큰 열정과 깊은 책임감을 가지고 소중한 우리 가문의 존경받는 회장직에 출마하여,
32대 함열남궁씨 대종회장에 당선된 남궁 장입니다.
2018년부터 6년간 대종회 이사로서, 적극적이고 헌신적인 임원으로 활동하면서 저는 우리의 가치, 앞으로 추구해야 할 과제 및 종인들의 열망이 무엇인지에 대해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사로 활동하는 동안 종인간의 화합, 포용성, 대종회 발전을 위해 강한 열정을 일관되게 보여 왔습니다. 32대 회장에 출마하도록 동기를 부여한 것은, 우리 대종회의 발전을 위한 저의 확고한 헌신과, 육군행정장교, 한국전력 등 대기업 근무 경험, 현재 회사를 운영 중인 대표로서의 능력, 그리고 무엇보다 소중한 지난 6년간 대종회 이사로서 종사에 적극 참여하여 습득한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이제는 대종회의 한 단계 더 발전을 위해 봉사하고자 함입니다. 돌이켜보면 학교를 다니면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누구나 그랬듯이 우리 남궁씨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남궁씨를 알리기 위해 열심히 지내 왔던 거 같습니다.
“존경받는 남궁씨, 자랑스런 남궁씨, 사랑받는 남궁씨”
저는 우리 모두가 존경받는, 자랑스런, 사랑받는 남궁씨가 되도록 앞장서서 방법을 제시하고 종인 모두 같이 걸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종회장으로서 성실함과 공감, 비전을 가지고 앞장서 나갈 것을 다짐합니다. 저의 리더십 접근 방식은 적극적인 경청, 열린 의사소통, 종인들의 공동 이익을 위해 봉사하려는 진정한 열망에 기반을 둘 것입니다. 저는 모든 종인들의 목소리를 듣고 존중할 가치가 있다고 굳게 믿으며, 모든 의견이 존중되고 고려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포용성과 협업의 문화를 조성하는 것 외에도 저는 우리대종회를 지속 가능한 성장과 성공으로 이끄는 데 있어 전략 계획과 효과적인 의사결정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숭조애종’ 정신과 종인 간의 ‘융화단결’ 문화를 이어가는 것 외에도, 우리 대종회를 지속 가능한 성장과 성공으로 이끄는 데 있어 전략 계획 수립과 효과적인 의사 결정을 하겠습니다. 지난 70여년간 발전해온 대종회의 전통을 계승함과 동시에 AI시대에 걸맞는 전략을 수립해, 우리의 후손들이 함열 남궁씨 뿌리 및 발전 내용, 또 모든 종인들이 언제든지 종사 진행 상황을 즉시 알고 볼 수 있도록, 대종회를 디지털 시대로 대변신할 수 있도록 초석을 만들겠습니다. 우리 대종회가 모든 종인분들이
“존경받는 남궁씨, 자랑스런 남궁씨, 사랑받는 남궁씨”가 될 수 있도록 저의 지식과 경험, 열정과 함께 자신감을 가지고 추진하겠으며, 제가 부족한 것은 여러분 들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뜻을 모아 앞으로 나아 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대종회장에 도전한 것은 봉사하려는 진정한 열망, 우리의 가치에 대한 확고한 헌신, 어려움 속에서도 발전 해 온 함열 남궁씨 대종회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종인 여러분의 지지와 신뢰로, 저는 우리가 함께 사랑하는 함열 남궁씨 대종회를 위한 번영과 화합의 새로운 시대를 열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와 함께 이 여정을 시작하였으며, 우리 함열 남궁씨 대종회를 더 밝은 미래로 이끌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받는 남궁씨, 자랑스런 남궁씨, 사랑받는 남궁씨”
감사합니다.
2024년 06월 09일
함열남궁씨 대종회장 남궁 장 올림
창립까지 행적 소개 .
지난 1954年 교리공파(校理公派)의 각氏는 종친회(宗親會) 창립(創立)의 필요성(必要性)을 절감(切感)하고, 같은해 1月 4日 승지공파(承旨公派)의 진(鎭)씨를 찾아가서 의논(議論)하기를 전국(全國)에 흩어져 살고있는 우리 남궁씨(南宮氏)의 가구수(家具數)를 파악(把握)해 보았으면 좋겠다고 제의(提議)하니 두 사람은 즉시(卽時) 의기투합(意氣投合)하고 다시 승지공파(承旨公派)의 옥(鈺)씨와 3人이 주선(周旋)하여 1954年 4月 25日 창경원(昌慶苑 : 現 昌慶宮)에서 발기인대회(發起人大會)를 개최(開催)하고 준비위원장(準備委員長)에 승지공파(承旨公派)의 담(譚)씨를 선임(選任)하였으며 會의 명칭(名稱)은 가칭(假稱) 함열남궁씨 친목회(咸悅南宮氏 親睦會)라 하였다.
동년(同년) 9月 남도 시제(南道 時祭)때 부제학공(副提學公) 묘전(墓前)에서 남도(南道) 各 지방(地方) 대표(代表)를 선출(選出)하였고 같은해 10月 양주(陽州) 참판공(參判公)의 시제일(時祭日)에는 삼도(三道) 各 지방(地方) 대표(代表)를 선출(選出)하였다. 이듬해인 1955年 4月 25日 도봉동(道峰洞) 박천공(博川公)의 선영하(先塋下)에서 약 60 여명이 참석(參席)한 가운데 드디어 역사적(歷史的)인 창립총회(創立總會)를 개최(開催)하고 임시의장(臨時議長)에 담(譚)씨를 추대(推戴)하고 會의 명칭(名稱)을 함열남궁씨 종친회(咸悅南宮氏 宗親會)라 하였다. 이어 규약(規約)을 제정(制定)하고 초대회장(初代會長)에 담(譚)씨, 부회장(副會長)에 각(桷)씨와 휘(輝)씨를 선임(選任)하고 문장(問長)에 복(墣)씨를 추대(推戴)하였다.
그 後 2005年 4月 25日 25대 회장(會長) 균(均)씨 주도하(主導下)에 역사적(歷史的)인 창립(創立) 50주년(五十周年)을 기념(記念)하는 축하행사(祝賀行事)를 성대(盛大)하게 가졌다.
역대 대종회장 .
- 대종회를 이끌어 온 어른들 -
현임원 소개 .
조직도 .
대종회 규약보기 .
제1조 : 명칭
본회는 ‘함열남궁씨 ’대종회’(이하 ‘본회(本會)’라 칭한다.
제2조 : 소재지
본회의 본부는 서울특별시내에 둔다.
제3조 : 목적
본회는 숭조애종(崇祖愛宗)의 정신을 함양하고 회원 간의 융화단결(融和團結)을 공고히 하며 본회 발전을 위한 사업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 사업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관장(管掌)한다.
1. 시향봉사(時享奉祀)
2. 위선관리(爲先管理)
3. 대동보(大同譜)의 편수(編修)
4. 종재관리(宗財管理)
5. 유적 유물의 보존
6. 종인의 교양 및 장학사업
7. 회원 간의 친목도모
8. 선조의 유지 계승 사업
9. 기타 종회(宗會) 발전에 필요한 사업
제5조 : 회원
본회의 회원은 함열 남궁씨 성인(成人)으로 한다.
제6조 : 권리의무
본회의 회원은 모든 종사(宗事)에 적극 참여하며 총회에 서질의, 의사의 개진(開陳)과 의결권을 가진다.
제7조 : 지회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각 시·도·군에 종회(宗會) 를 둘 수 있다.
제8조 : 정원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2명 - 수석부회장(수도권) 1명, 부회장 1명
3. 이사 25명 이내(회장단 포함)
4. 감사 2명
5. 고문 약간 명
제9조 : 임기
①본회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단 회장과 이사는 1차에 한하여 중임(重任)할 수 있고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②임원의 재임기간은 정기총회일 다음날로부터 기산 한다.
제10조 : 선출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선출한다.
①회장은 총회에서 이사(理事)에 의하여 선출한다.
②부회장은 회장의 추천에 의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 선출한다.
③항 이사는 각 파(派) 각 편의 추천에 의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 선출한다.
④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⑤총무이사는 선임된 이사, 재무이사는 회원 중에서 회장의 추천에 의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임명한다.
제11조 : 직무
1. 회장 - 본회를 대표하고 모든 종무를 총괄하며 각종 회의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 -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단 궐위된 때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하고 직무대행은 수석부회장으로 한다.
3. 총무이사 - 회장의 지시에 따라 종무의 실무(實務)를 집행한다.
4. 재무이사 - 회장의 지시에 따라 재무업무를 담당한다.
5. 이사 - 이사회에 출석하여 제반 종무에 대한 질의·토의·의결권을 행사한다.
6. 감사 - 본회 및 산하기관의 재정운영 및 종사 집행 사항을 수시로 감사하여 그 결과를 회장에게 통보하고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한다.
제12조 : 고문
본회에 공로가 많은 회원을 이사회에서 고문으로 추대하여 회장의 자문에 응하도록 할 수 있다.
제13조 : 구분
본회의 회의는 정기총회·임시총회·이사회로 구분한다.
제14조 : 의 결
본회의 총회는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① 종중재산의 처분
②규약개정에 관한 사항은 재석(在席) 회원 2/3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 : 정기총회
본회의 정기총회는 매년 양력 1월 중에 대종회 본부에 서 개최하며 출석(出席)회원을 성원으로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규약의 제정 및 개정
2. 종중재산의 양도
3. 예산·결산의 승인
4. 사업계획과 사업보고 승인
5. 임원선출
6. 기타 중요사항
제16조 : 임시총회
본회의 임시총회는 회장 또는 이사회의 결의 및 감사의 요청이 있을 때 회장은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소집하여야 하며 회원 50명 이상의 출석으로 성원한다.
제17조 : 이사회
1. 본회의 이사회는 회장·부회장·이사 정수(定數)로 구성한다.
2. 이사회의 성립과 의결 : 이사회는 본 규약 및 제 규정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재적(在籍)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재석(在席)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 동수 일 때에는 회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① 총회에 부의할 안건 심의
②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
③ 제반 시행세칙 제정
④ 기본 재산의 취득 및 운영
⑤ 특별기구의 설치 및 운영
⑥ 추가경정예산의 승인
⑦ 총무이사, 재무이사의 선출 및 승인
⑧ 회원의 상벌
⑨ 기타 종사 운영상 중요한 사항
제18조 : 시향
본회의 시향일(時享日)은 다음을 원칙으로 하되 변경하여 봉행할 수 있다.
1. 음 3월 14일 : 보령· 와우· 목사동
2. 음 10월 15일 : 마전· 도봉(무수재, 만세재)
제19조 : 유사
본회는 수호인(守護人)의 감독과 위토(位土)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회장은 유사(有司)를 둘 수 있다.
제20조 : 직원
본회는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유급직원을 회장이 임명할 수 있다.
제21조 : 특별기구
본회는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이사회의 결의를 얻어 특별 기구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시행세칙에서 정함)
제22조 : 자산
본회의 자산(資産)은 소유 중인 동산·부동산 및 이에 부대 되는 일체의 재산과 장래 발생하는 모든 재산으로 한다.
제23조 :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양력 1월 1일부터 12월 말일로 한다.
제24조 : 수입
본회의 수입은 각종 사업의 이익, 임대료, 이자, 도조(賭租), 희사금(喜捨金)으로 한다.
제25조 : 포상
본회는 종친회 발전에 헌신적으로 기여하거나 명예를 대내 외적으로 빛낸 회원은 그에 상당하는 포상(褒賞)을 할 수 있다.
제26조 : 징계
본회는 종친회 운영에 고의적으로 손해를 입혔거나 본회의 명예를 훼손한 회원은 그에 상당한 징계(懲戒) 및 변상을 요구할 수 있다.
제27조 : 시행세칙
본 규약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로 시행세칙을 제정 시행할 수 있다.
제28조 : 효력
본 규약은 개정안이 총회를 통과한 날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정 : 1954년 4월 2일 총회에서 제정
개정 : 1983년 11월 19일(음 10월 15일) 정기총회에서 1차 개정
개정 : 1985년 11월 26일(음 10월 15일) 정기총회에서 2차 개정
개정 : 1990년 12월 01일(음 10월 15일) 정기총회에서 3차 개정
개정 : 2009년 12월 01일(음 10월 15일) 정기총회에서 4차 개정
개정 : 2019년 11월 11일(음 10월 15일) 정기총회에서 5차 개정
7개종파 소개 .
현조(顯祖) 부제학공 휘(諱) 찬(璨)
公은 세보상(世譜上) 16世이시며 字는 숙헌(叔獻) 호는 호은(壺隱) 또는 창랑(滄浪)이시다. 선고(先考)이신 참판공 諱 순(順)과 선비 철원 최씨(鐵原 崔氏)의 독자(獨子)이시며 유복자(遺 腹子)로 1453年 음력(陰歷) 9월 27日에 출생(出生)하셨다.公은 1477年(조선 성종8년) 춘당시(春塘試)에 응시(應試)하여 장원(壯元)으로 합격(合格)하시 고 1489年에는 문과(文科)에 급제(及第)하여 장예원 권지사평(掌隸院 權知事評), 예문관 사관 (藝文館 史官), 홍문관(弘文館), 사간원(司諫院), 사헌부(司憲府) 등의 요직(要職)을 두루 거치시 며 특히 사관(史官)에 임명(任命)되시어 기사관(記事官)으로 대전(大殿)에서 근무(勤務)하였다. 예리(銳利)한 판단(判斷)과 정의감(正義感)으로 이 주(李 胄)와 함께 쟁쟁한 권력가(權力家)인 영의정(領議政) 노 사신(盧 思愼), 윤 필상(尹 弼商), 임 사홍(任士洪) 등을 상대로 탄핵(彈核)함을 주저(躊躇)하지 않고 예리(銳利)한 필치(筆致)로 王에게 간언(諫言)하여 국사(國事)를 바로 하는데 크게 기여(奇與)하셨다.
그 後로 경상도(慶尙道) 암행어사(暗行御使)로 나가 양산군(梁山郡)의 부정사실(不正事實)을 적발(摘發)하여 척결(剔抉)하기도 하였다 또한 시독관(侍讀官) 시강관(侍講官)으로 문명을 날려 국조보감(國朝寶鑑)에까지 오르고 승문원보감(承文院寶鑑)으로 성종실록(成宗實錄) 편찬(編纂)에 참여(參與)하기도 하였고 홍문관 부제학(弘文館 副提學), 제주목사(濟州道안무사지監,牧使), 예조참의 (禮曺參議), 이조참판(吏曺參判), 강원도관찰사(江原道觀察使)를 역임(歷任)하셨으나
1504년 (燕山君 10年) 갑자사화(甲子士禍)에 효수된 김굉필 등 신진사류를 신구하는 상소(上訴)를 올리고 소신(所信)을 굽히지 않자 간신(奸臣)들의 중상(重傷)과 연산군(燕山君)의 미움을 받아 장(杖) 100대에 처하고 전라도(全羅道) 용안(龍安)으로 유배(流配)되시니 형(刑)의 여독(餘毒) 으로 곧 별세(別世)하시나 장례(葬禮)도 예(禮)를 갖출 수 없었고 묘(墓)도 제대로 없었다. 다만 창공(蒼空)에서 지키고 계실 뿐 다른 자손(子孫)들은 성묘(省墓)도 자유롭게 할 수 없었다.
燕山 12年(1506년) 중종반정(中宗反正)으로 中宗이 즉위(卽位)하자 동년(同年) 11月 11日 임금이 전교(殿敎)를 내려 관원을 보내어 고향(古鄕)으로 이장(移葬)하고 수복관작(首復官爵)되 어 이조판서(吏曺判書) 兼 지경연의금부 춘추관 자헌대부 홍문관 예문관 대제학 지 성균관사 오위도총부 도총관에 증직(贈職)되셨다. 배위(配位)는 貞夫人 안동 김씨(安東 金氏)이시나 무사(無嗣 : 후손이 없음)하시고 계배위(繼配位)이신 貞夫人 평산 신씨(平山 申氏)는 신 자승(申 自繩)의 女息으로서 슬하(膝下)에 4男 2女를 두시니 장남은 諱 필(弼)로 고창공(高敞公)파조, 2 男은 諱 익(翼)으로 현령공(縣令公)파조, 3男은 諱 숙(淑)으로 판윤공(判尹公)파조, 4男은 諱 설 (說)로 습독공(習讀公)파조 등 4파조(派祖)로 모셨으며 2女 中 長女는 전주인(全州人)으로 양녕대군(陽寧大君)의 후손(後孫) 中 이조판서(吏曺判書)를 지낸 諱 린이요, 次女는 한양인(漢陽 人) 조 광준(趙 光俊)이다. 이어 손대(孫代)에는 8종형제(從兄弟) 6종자매(從姉妹)를 두게 되었으나 불행(不幸)하게도 종손(宗孫) 정자공(正字公) 諱 효(孝)가 무후(無後)하므로 7종형제(從兄 弟)로 7派의 파조(派祖)가 되었다.
代를 이어 자손(子孫)들이 번성(繁盛)하여 가문(家門)이 상승(上昇)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 높고 맑은 기상(氣象)은 청족(淸族)이라 자칭(自稱)하는 남궁(南宮)씨의 정신(精神)이 되었으며 이를 만세(萬世)에 기리기 위해 묘전(墓前)에는 신도비(神道碑)를 세우고 영모재(永慕齋) 를 세워 음력(陰歷) 3월 14일에는 온 후손(後孫)들이 모여 정성(精誠)껏 시향(時享)을 지낸다. 墓는 전북 익산시 성당면 갈산리 산66번지에 신좌(申座)로 모시었다. 묘전(墓前)의 등석(燈石)과 문관석(文官石)은 유명(有名)하다. 문관석(文官石)의 인상(人相)은 中國의 것을 닮은 듯 하며 많은 전설(傳說)을 담고 있어 우리 나라에는 유례(唯例)가 없는 유일(唯一)한 것으로 전라 북도에서 1999年 11月 19日에 전라북도 유형문화재(有形文化財)로 지정(指定)하여 보호(保 護)하고 있다.
아래에 그림으로 소개(紹介)하는 두 片의 시(詩) 題 묵죽(墨竹)과 題 묵매(墨梅)는 公이 유배(流 配)길에서 지으신 한(恨) 많은 詩이다. 이외에도 많은 詩와 글씨가 있으나 傳하여 지는 것은 別로 없어 안타까울 따름이다.
公이 기사관(記史官)으로 재임(在任)하실 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한(漢)나라 선제(宣帝)를 말씀 드린다면 그는 명성(名聲)은 있으나 실상(實狀)인즉 그것은 상 반(相反) 되는 것입니다. 그 아는 바를 必히 말씀 드린다면 그 공(功)은 중흥(中興)의 제왕(帝 王) 이라 할 것이나 그 실정(失政)을 말한다면 화(禍)를 면(免)하기 어려운 임금입니다. 당(唐)나라 선종(宣宗)은 지나치게 명찰(明察)하여 쇠(衰)하매 떨치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인군(人君)이 스스로 명찰(明察)하다 보면 중신(重臣)들의 할 일까지 간섭(干涉)하게 되니 신하(臣下)들은 자기의 직분(職分)을 다하지 못 할 것이니 만사(萬事)가 어그러지게 되는바 지나 치게 명찰(明察)하지 않음이 인군(人君)으로서의 미덕(美德)입니다." 이 말씀은 국조보감(國朝 寶鑑)에 등재(登載)된 公의 명언(名言)의 한 구절(句節)이다. (國朝寶鑑은 중신(重臣), 문신(文臣), 학자(學者)들의 명언(名言)을 구별(區別)하여 기록(記錄)한 책(冊)으로 제왕(帝王)들이 늘 탐독(耽讀)하며 참고(參考)하도록 한 것이다.)
또한 연산(燕山) 3年 12月7日에는 문신(文臣)들에게 보인 정시(庭試)에서 홍문관 교리(弘文館 校理)로 참여(參與)한 공(公)이 장원(壯元)을 하니 王은 상(賞)으로 한 계급(階給) 특진(特進)의 영광(榮光)을 주시었고 또 동년(同年) 12월21일에는 성종실록(成宗實錄) 편찬(編纂)을 하는 실무청(實務廳) 편수관(編修官)인 公에게 한 자급(資級)을 올려 주기도 했다. 또 成宗 20年 섣달 그믐날 2品 이상(以上)의 재상(宰相)과 장수(將帥), 승지(承旨), 주서(주서), 사관(사관)을 입시 (入侍)케 한 後 王께서는 "저무는 기유년(己酉年) 하루를 유쾌(愉快)하게 보내고자 하니 경(卿) 들은 내일을 위하여 마음껏 즐기기를 바라노라." 하시고 여러 가지 상품(賞品)을 준비(準備)하시어 즉흥(卽興)으로 詩를 지어 올리게 하매 올 래(來)字를 운(韻)으로 내놓았다. 王께서 직접 (直接) 검시(檢詩 : 詩를 검사하는)하시니 검열(檢閱)인 公의 詩를 읽고 '옥백지구(玉白之鷗)'라 고 극찬하시며 옥잔(玉盞)에 어주(御酒 : 임금이 주는 술)를 가득 부어 상주(賞酒)로 내리셨다. 이일을 기억(記憶)해 두었던 성종(成宗)은 승하(昇遐)하기 직전(直前)에 고명(顧命)으로 公을 사간원 헌납(司諫원 獻納)으로 승진(昇進) 시키신바 있는데 그 詩가 "구역회동래(九譯會同來)"였다.
현조(顯祖)이신 부제학공의 배위(配位) 정부인(貞夫人)이시다. 할머니께서는 고려 개국공신(高麗 開國功臣) 장절공(壯節公) 신숭겸(申崇謙)의 16代 孫인 대사성(大司成) 신 자승(申 自繩)과 의령인(宜領人) 남(南)씨 부인(夫人)의 따님으로 1457年2月27日 出生하셨다.
조부(祖父)는 좌의정(左議政)을 지낸 평산부원군 시호(諡號)가 문희공(文僖公)이신 諱 개이고 외조부는 영의정 선산인(宣山人) 남 훈이시니 명문(名門) 중의 명문가(名門家)에서 태어나신 규수(閨秀)이시다. 부제학공 할아버지의 초배위(初配位)이신 안동 김씨가 자녀를 두지 못하고 일찍 돌아가시니 계배(繼配)로 남궁(南宮) 가문(家門)과 인연(因緣)을 맺게 되셨다.
할머니는 천품(天品)이 고결(高潔)하고 인자(仁慈)하시어 외로운 집안으로 시집오시어 가문(家문)을 크게 일으키시었으니 남궁씨가 중흥(中興)하는 역사(歷史)를 이룩하신 위대한 할머니로써 오늘까지 모든 자손(子孫)들에게 존경(尊敬)과 사랑을 받고 계신다.
슬하(膝下)에는 4男2女를 두시고 子女 양육(養育)에 엄격(嚴格)하여 혼신(魂神)의 情을 바치시니 자손(子孫)이 모두 대성(大成)하게 되었고 손대(孫代)에서는 8男 6女를 두게 되었다.후손(後孫)들은 네 아드님을 세보상(世譜上) 4파조(派祖)로 모시고 더욱 자손이 번성하니 증손대(曾孫代)에 8종형제(從兄弟)로 다시 8派를 나누었으나 안타깝게도 종손(宗孫)인 정자공 효(孝)의 代가 끊어지므로 현재의 7派를 이루게 되었다.다시 아랫대에서는 22편으로 나뉘었다.
할아버지께서 전북용안으로 유배(流配)된 後 곧 사별(死別)하게 되시고 서울에서 외롭게 사시면서 가문(家門)을 지키시다 향년(享年) 74世로 1531년 12월12일 타계(他界)하시니 도봉산 산84번지 유좌(酉座)에 모시고 할머니를 爲하여 만세재(萬世齎)를 짓고 해마다 정성(精誠)으로 제사를 드리고 있다.(음력 10월 15일)
公은 세보상(世譜上) 17世이며 부제학공 휘 찬(璨)의 長男으로 1475년 전북 익산 용안에서 출생(出生)하시었다.
엄친(嚴親)의 엄격(嚴格)한 가도(家道)아래 학문(學文)에 정진(精進)하여 일찌기 진사(進士)가 되셨으나 부친(父親)이 유배(流配)를 당(當)하시자 벼슬을 버리고 父親의 유배(流配)길을 따라가 극진(極盡)히 봉양(奉養)하다가 선친(先親)이 별세(別世)하시니 애통비감(哀痛悲感)이 이루 말할 수 없었다.
선고(先考)의 묘역(墓域)을 지키며 孝를 다하고,‘너희는 벼슬길에 나가지 말라’고 하신 선친(先親) 유지(遺志)를 받들어 오로지 예학(禮學)에만 뜻을 두시어 스스로 산수주인(山水主人)이라 자칭(自稱)하면서 조용한 선비의 삶을 사셨다. 後 에는 조정(朝政)으로부터 고창현감(高敞縣監)을 제수 받았으나 선친(先親)의 유훈(遺훈)을 받들어 벼슬길에 나가지 않으셨다.
저서(著書)로는 오랫동안 연구하여 "가숙제의도(家塾祭儀圖)"를 저술하였다. 선비는 정부인(貞夫人) 평산 신씨(平山 申氏)이시고 배위(配位)는 숙인(淑人) 강화 최씨(江華 崔氏)와 숙인(淑人) 경주 최씨(慶州 崔氏)를 맞으시니 諱 효(孝)와 諱 후(厚)의 2男과 4女를 두셨으나 장남 孝는 손대(孫代)에 무후(無後)하였다. 4女는 윤 적(尹 迪), 손 희효(孫 希孝), 성 대지(成 大智), 최 흥문(崔 弘文)이며 4파중에서 고창공파조(高敞公派祖)이기도하다. 墓는 전북 익산시 성당면 갈산리 목사동 산 66번지 신좌(申座 : 부제학공묘 뒤쪽)에 모시었다.
公은 세보상(世譜上) 18世로 고창현감 휘 필(弼)의 차자(次子)이시나 장손(長孫)대에 이르러 무후(無後)하므로서 남궁씨(南宮氏) 종손(宗孫)의 길을 걸어왔으며 참봉공파(參奉公派)의 파조(派祖)가 되신다.
일찍이 학문(學文)을 익혀 벼슬이 진사(進士), 참봉(參奉)에 오르셨다. 배위(配位)는 공인(恭人) 전의 이씨(全義 李氏)로 정국공신(靖國功臣)이신 이한원(李翰元)의 여식(女息)을 맞아 諱 저(著), 諱 지(芷), 諱 무(茂), 諱 장(藏)의 4男을 두셨으나 4男 諱 장(藏)은 무후(無後)하고 위로 삼형제(三兄弟)는 각각 甲編, 乙編, 丙編의 編祖로 모시게 되었다. 墓는 서울시 도봉구 도봉동 산 86-2 만세동 선영하(先塋下)에 모셔져 있다.
公은 세보상(世譜上) 17世로 부제학공(副提學公) 휘 찬(璨)공과 평산 신씨(平山 申氏)의 次男으로 1480年에 출생(出生)하셨다.
字는 익지(翼之)이며 관직(官職)에는 40歲가 넘어서 음보(蔭補)로 한성부 랑관(漢城府 郞官)으로 입사(入仕)하시어 中宗 39 年 4月에 수원부 수운판관(水原府 水運判官)을 역임(歷任)하시고, 중종 원년(明宗 元年)에는 동복현감(同福縣監)을 보직(補職)받으셨다. 그로부터 3年 뒤인 明宗3年에 임피현령(臨陂縣令)에 오르시고 아버지 휘 찬(璨)공이 수복 관작(收復 官爵)할 때 증직(贈職)으로 이조참판(吏曺參判)兼 동지의금부사(同知義禁府事)를 제수 받으셨다.
배위(配位) 貞夫人 연안 김씨(延安 金氏) 사이에 3男 2女를 두시니 3男은 諱 희(憘), 諱 침, 諱 기로 각각 3派의 파조(派祖)로 모신다.
2女는 별좌(別坐) 박 경원(朴 敬元) 군수(君守) 민 홍준(閔 弘俊)이다.
公은 4派 中에서는 두번째로 현령공파(縣令公派)의 파조(派祖)이기도 하다.
墓는 서울시 도봉구 도봉동 산 86-2 만세동 선영하(先塋下)에 모셔져 있다.
公은 세보상(世譜上) 18世이시며 휘 익(翼)공과 선비 貞夫人 연안 김씨(延安 金氏)의 長男으로 1510년에 出生하셨다.
字는 구중(懼中)이시다. 명종조(明宗朝)에 대과(大科)에 급제(及第)하여 홍문관 교리(弘文館 敎理), 호조정랑(戶曺正郞), 사첨시정(司瞻시正), 승문원판교(承文院判校) 등 요직(要職)을 거치시고 춘추관 편수관(春秋館 編修官)으로 명종실록 편찬(明宗實錄 編纂)에 참여(參與)하기도 하셨으며 높은 학문과 덕망으로 노년에는 한림학사로 추앙받았으며 1597.9.27 87歲로 서거(逝去)하시고 후손(後孫)들은 이 어른을 교리공파(校理公派)의 파조(派祖)로 모신다
배위(配位) 淑夫人 초계 정씨(草溪 鄭氏)와의 사이에 외아들 諱 활(活)만을 두시었는데 이 분이 청풍군수(청豊郡守)를 지내셨으므로 청풍공(淸豊公)이라고 부르며 슬하(膝下)에는 숙인(淑人) 광주 이씨(廣州 李氏)와의 사이에 5男을 두어 다른 派와는 달리 20世에 부터 각각 甲, 乙, 병, 丁, 戊編의 편조(編祖)로 모시며 아울러 公을 7派 中 교리공파(校理公派)의 파조(派祖)로 모시고 있다.
墓는 서울시 도봉구 도봉동 산 86-2 만세동 선영하(先塋下)에 모셔져 있다.
公은 세보상(世譜上) 18世이시며 현령공(縣令公) 諱 익(翼)공의 2男으로 1513年 출생하셧다. 字는 성중(誠仲)이시고 1537年에 생원 1540년에 (중종 35년) 대과에 급제하여 사간원, 사헌부, 홍문관에서 여러 요직을 맡아 공정 무사하게 정사를 다루시었으며 홍문관 직제학(弘文館 直提學), 장예원 판결사(掌隸院 判決事), 성균관 대사성(成均館 大司成), 동지 중추부사(同知 中樞副事), 진위사, 오위도총부 부총관(五衛都摠府 副摠館)을 중임(重任)한 後 형조참판(刑曺參判)에까지 오르시고 한성부 판윤(漢城府 判尹 : 現 서울시장), 외직(外職)으로 전라도 함경도 관찰사와(全羅道 咸鏡道 觀察使) 개성유수(開城留守) 等을 거치셨다.
그리고 강원도(江原道)와 경상도(慶尙道) 암행어사(暗行御史)로 지방행정(地方行政)을 감찰(監察)하여 바로잡았다. 特히 전라도 감찰사(全羅道 監察使) 재임시(在任時)에는 관내(管內)에 바치는 조세(租稅)를 백성(百姓)들이 군 소재지(郡 所在地)까지 가져 오려면 고생(고생)이 심할 것을 감안(勘案)하여 面에 창고(倉庫)를 짓고 그곳에 수납(收納)하도록 해 백성(百姓)들의 편의(便宜)를 도모(圖謀)하는 민생 중심(民生 中心)의 행정(行政)을 펴시었다.
이를 보은(報恩)하는 백성들의 징표(徵表)로 전남 곡성군 죽곡면 당동리에는 公의 선정비(善政碑)가 있다.
암행어사(暗行御史)를 거쳐 춘추관 기사관(春秋館 記事官) 재임시(在任時)에는 중종실록(中宗實錄) 편찬(編纂)에 참여(參與)하기도 했다. 子孫들은 公을 7派 中 대사성공파(大司成公派)의 파조(派祖)로 모시며 배위(配位) 양천 허씨(陽川 許氏)로부터 5男을 두시니 長男 諱 길, 2男 諱 현, 3男 諱 식, 4男 諱 건, 5男 諱 영으로 5編을 이루어 각각 甲編, 乙編, 丙編, 丁編, 戊編의 編祖로 모신다.
1女로는 유 지회(兪 志會)를 두셨다. 墓는 서울시 도봉구 도봉동 산 86-2 만세동 선영하(先塋下)에 모셔져 있다.
公은 세보상(世譜上) 18世이시며 현령공 휘 익(翼)공의 3男으로 1517年에 출생(出生)하셨다.
자는 낙중(樂仲)이시고 진사(進士)에 올라 지평현감(砥平縣監), 첨지(첨지), 중추부사(中樞副事)의 요직(要직)을 거치시고 배위(配위) 전주 이씨(全州 李氏)와의 사이에 3男 卽 長男 諱 도(渡) 次男 諱 준(濬) 三男 諱 섭(涉)은 3編으로 나누고 각각 甲編, 乙編, 丙編의 편조(編祖)로 모시며 특히 그 자손(子孫)들은 홍천(洪川)을 중심(中心)으로 하여 각지(各地)로 분거(分居)하였다.
자손(子孫)들은 公을 7派 中 지평공파(砥平公派)의 파조(派祖)로 모신다. 墓는 서울시 도봉구 도봉동 산 86-2 선영하(先塋下)에 모셔져 있다.
公은 세보상(世譜上) 17世이시며 선고(先考) 휘 찬(璨)과 선비 貞夫人 평산 신씨(平山 申氏)의 三男으로 1490年 5月 28日 出生하셨다.
벼슬길에 나가지 말라는 선친(先親)의 유훈(遺訓)에도 불구(不具)하시고, 아우만은 관직(官職)에 나가게 하자는 두 형님(兄任)들의 권고(勸告)에 힘입어 일찍부터 학문(學文)에 정진(精進)하여 中宗 23년 실시(實施)한 과거(科擧)에서 진사과(進士科)에 급제(及第)하고 5年 後에는 문과(文科)에 합격(合格)하였다.
승정원(承政院) 권지박사(權知博士)에 오르고 중종(中宗) 31年에는 문신(文臣)들의 활쏘기 대회(大會)에서 1등을 하여 1계급 특진(特進)의 영예(榮譽)도 받았다. 승정원(承政院)의 여러 요직(要職)을 두루 거쳐 안산군수(안산군수), 성주목사(星州牧使)의 외직(外職)에 나가시어 가시는 곳마다 선정(善政)을 베푸시니 명종(明宗)의 총애(寵愛)와 백성(百姓)들의 추앙(推仰)을 받으시었다.
경북 성주군에는 公의 선정비(善政碑)가 세워져 지금까지 전해진다. 황해감사 재임시(在任時)에도 선정(善政)을 베푸시니 道民들이 진정(陳情)을 하여 재임(再任)까지 하였다.
그 후로 전라도 관찰사, 함경도 관찰사, 한성부판윤, 동지중추부사를 역임(歷任)하셨으며 황해도 해주에는 공의 영세불망비(永世不忘碑)가 건립(建立)되었으나 볼 수 없는 것이 안타깝다. 함경도 관찰사 부임(赴任)으로 그 곳에 남궁씨가 살게 되었다고 傳하여지고 있으나 확실(確實)한 자료(資料)를 아직까지 찾지 못하였다.
배위(配位)로는 貞夫人 전주 이씨(全州 李氏)이나 무후(無後)하였고 貞夫人 고홍 류씨(高興 柳氏)는 長男 諱 제(悌)로 연안공파(延安公派)의 파조(派祖), 貞夫人 완산 이씨(完山 李氏) 슬하(膝下)에서는 次男 諱 회(恢)로 승지공파(承旨公派)의 파조(派祖)로 모신다.
후손(後孫)들은 諱 숙(淑)公을 4派 中 판윤공파(判尹公派)의 파조(派祖)로 모시고 있다. 墓는 서울시 도봉구 도봉동 산 86-2 만세동 선영하(先塋下)에 모셔져 있다.
公은 세보상(世譜上) 18世이시며 字는 중우(仲友) 호는 죽계(竹溪)이시다.公께서는 중종(中宗) 38年(1543)에 선비 貞夫人 고흥 유씨(高興 柳氏) 슬하(膝下)에서 출생(出生)하셨다.
약관 10歲에 선고(先考)의 喪을 當하였으나 좌절(挫折)하지 않으시고 편모슬하(偏母膝下)에서 학업(學業)에 더욱 정진(精進)하여 선조 원년(宣祖 元年)에 증광(增廣), 생진(生進)양시(兩試)에 등과(登科)하여 의금부도사(義禁府都事)에 등용(登用)되었다.
그 後 평강군수(平江郡守)로 재임시(在任時)에는 어머니의 별세(別世)로 관직(官職)에서 물러나 귀가(歸家)하여 3年 치상(致喪)을 치른 뒤, 진잠군수(鎭岑君守)에 임명(任命)되어 백성(百姓)을 아끼고 사랑하며 근검(勤儉)하고 백성(百姓)들에게 부역(賦役)을 고르게 하는 等 선정(善政)을 베푸시니 군민(郡民)들이 보은(報恩)의 뜻으로 선정비(善政碑)를 세웠다.
이를 알게 된 선조(宣祖) 임금께서 거관근간부역평균(居官勤幹賦役平均)이란 여덟 글자를 써서 치하(致賀)하는 뜻으로 하사(下賜)하시는 영광(榮光)을 안았다. 이어 금천(金川), 백천(白川), 평산(平山), 연안군수(延安郡守)를 거치고 임진왜란(壬辰倭亂) 때에는 전조사(轉漕使)로 임명(任命)받아 군수물자(軍需物資)를 해로(海路)로 안전(安全)하게 수송(輸送)하니 王은 이를 또 포상(褒賞) 하였다
슬하(膝下)에는 숙부인(淑夫人) 풍천 임씨(豊川 任氏)와 함께 4男을 두시니 長男 휘 행은 甲編, 次男 휘 명은 乙編, 三男 휘 헌은 丙編, 四男 휘 협은 丁編의 編祖가 되셨다. 후손(後孫)들은 公을 7파중 연안공파(延安公派)의 파조(派祖)로 모신다. 墓는 서울시 도봉구 도봉동 산 86-2 만세동 선영하(先塋下)에 모시었다.
公은 세보상(世譜上) 18世이시며 선고(先考) 휘 숙(淑 : 판윤공)의 차남(次男)으로 1546年에 출생(出生)하셨다.
字는 군곽(君廓)이시다. 일찌기 학문(學文)에 정진(精進)하여 경륜(經綸)이 높고, 또한 효행(孝行)이 남다르셨으나 관직(官職)에 나아가지를 아니하였다. 이에 조정(朝廷)에서는 교관(敎官)을 命하고 또 금오랑(金吾郞)에 命하였으나 계속 수락(受諾)하지 않으시고 임진왜란(壬辰倭亂)때 강원도 홍천군 동면 원운리로 낙향(落鄕)하여 은둔(隱遁)하시며 후학지도(後學指導)에 전념(專念)하셨다. 後에 승정원 좌승지(承政院 左承旨)에 증직(增職)되셨다.
배위(配位)는 숙부인(淑夫人) 행주 기씨(幸州 奇氏)로 슬하(膝下)에 3男을 두시니 長男은 휘 발로 甲編, 次男 휘 진은 乙編, 三男 휘 급은 丙編의 編祖가 되셨다. 후손(後孫)들은 公을 7파중 승지공(承旨公)파의 파조(派祖)로 모시고 있다.
公은 세보상(世譜上) 17世이시며 부제학공(副提學公) 諱 찬(璨)公의 4男으로 출생(出生)하셨다.
학문(學문)에 출중(出衆)하시어 세자(世子)의 습독(習讀)에 이르렀다. 슬하(膝下)에는 4男(長男 諱 언公, 次男 諱 륜(崙)公, 3男 諱 린公, 4男 諱 숭(崇)公)을 두었으나 4男 휘 숭(崇)公만이 계대(繼代)를 이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불행(不幸)하게도 자세한 기록(記錄)은 찾을 길이 없다.
그러나 후손(後孫)들은 公을 4派 中에서 습독공파(習讀公派)의 파조(派祖)로 부른다. 墓는 실전(失傳)한 관계(關係)로 서울 도봉구 도봉동 산 86-2 선영하(先塋下)에 단(壇)을 세워 묘(墓)를 대신(代身)하고 있다.
公은 세보상(世譜上) 18世이시며 선고(先考) 諱 설(說)의 4男으로 출생(出生)하셨다.
위로 세분의 兄님들은 무후(無後)하시고, 유일(唯一)하게 계대(系代)를 이어 오고있다. 그 밖에 자세한 기록(記錄)이 전(傳)하여 지지 않으므로 병진보(丙辰譜)를 편찬(編纂)할 때 일부(一部)를 확인(確認)하여 파(派)로 독립(獨立)하게 되어 모현공파(慕賢公派)를 이루어 7派로 나뉘게 되었다.
후손(後孫)들은 公을 7派 中 모현공파(慕賢公派)의 파조(派祖)로 모신다. 배위(配위)와 산소가 전(傳)하여 지지 않는 관계(關系)로 서울시 도봉구 도봉동 산 86-2 선영하(先塋下)에 단(壇)을 세워 墓를 대신(代身)하고 있다.
한국성씨 총감 .
함열남궁씨시조(咸悅南宮氏),남궁원청(南宮元淸)
함열남궁씨 대종회는 함열남궁씨 가문의 후손들이 모여 가문의 결속을 다지고, 전통을 보존하며, 후손들에게 가문의 역사와 가치를 전수하기 위해 설립된 단체입니다. 대종회는 1944년에 창립되어, 그 이후로 가문의 지속적인 발전과 유대 강화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 게시물은 서기 2005년 3월 30일자로 한국성씨총연합회에서 발행한
"한국성씨총감" 에 수록된 내용을 스캔(scan)해서 올린 것임을 밝혀둡니다.
대종회장 인사말 .
존경받는 남궁씨, 자랑스런 남궁씨, 사랑받는 남궁씨
함열남궁씨 대종회 회장 남궁 장
존경하는 함열 남궁씨 종인 여러분, 저는 큰 열정과 깊은 책임감을 가지고 소중한 우리 가문의 존경받는 회장직에 출마하여,
32대 함열남궁씨 대종회장에 당선된 남궁 장입니다.
2018년부터 6년간 대종회 이사로서, 적극적이고 헌신적인 임원으로 활동하면서 저는 우리의 가치, 앞으로 추구해야 할 과제 및 종인들의 열망이 무엇인지에 대해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사로 활동하는 동안 종인간의 화합, 포용성, 대종회 발전을 위해 강한 열정을 일관되게 보여 왔습니다. 32대 회장에 출마하도록 동기를 부여한 것은, 우리 대종회의 발전을 위한 저의 확고한 헌신과, 육군행정장교, 한국전력 등 대기업 근무 경험, 현재 회사를 운영 중인 대표로서의 능력, 그리고 무엇보다 소중한 지난 6년간 대종회 이사로서 종사에 적극 참여하여 습득한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이제는 대종회의 한 단계 더 발전을 위해 봉사하고자 함입니다. 돌이켜보면 학교를 다니면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누구나 그랬듯이 우리 남궁씨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남궁씨를 알리기 위해 열심히 지내 왔던 거 같습니다.
“존경받는 남궁씨, 자랑스런 남궁씨, 사랑받는 남궁씨”
저는 우리 모두가 존경받는, 자랑스런, 사랑받는 남궁씨가 되도록 앞장서서 방법을 제시하고 종인 모두 같이 걸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종회장으로서 성실함과 공감, 비전을 가지고 앞장서 나갈 것을 다짐합니다. 저의 리더십 접근 방식은 적극적인 경청, 열린 의사소통, 종인들의 공동 이익을 위해 봉사하려는 진정한 열망에 기반을 둘 것입니다. 저는 모든 종인들의 목소리를 듣고 존중할 가치가 있다고 굳게 믿으며, 모든 의견이 존중되고 고려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포용성과 협업의 문화를 조성하는 것 외에도 저는 우리대종회를 지속 가능한 성장과 성공으로 이끄는 데 있어 전략 계획과 효과적인 의사결정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숭조애종’ 정신과 종인 간의 ‘융화단결’ 문화를 이어가는 것 외에도, 우리 대종회를 지속 가능한 성장과 성공으로 이끄는 데 있어 전략 계획 수립과 효과적인 의사 결정을 하겠습니다. 지난 70여년간 발전해온 대종회의 전통을 계승함과 동시에 AI시대에 걸맞는 전략을 수립해, 우리의 후손들이 함열 남궁씨 뿌리 및 발전 내용, 또 모든 종인들이 언제든지 종사 진행 상황을 즉시 알고 볼 수 있도록, 대종회를 디지털 시대로 대변신할 수 있도록 초석을 만들겠습니다. 우리 대종회가 모든 종인분들이
“존경받는 남궁씨, 자랑스런 남궁씨, 사랑받는 남궁씨”가 될 수 있도록 저의 지식과 경험, 열정과 함께 자신감을 가지고 추진하겠으며, 제가 부족한 것은 여러분 들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뜻을 모아 앞으로 나아 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대종회장에 도전한 것은 봉사하려는 진정한 열망, 우리의 가치에 대한 확고한 헌신, 어려움 속에서도 발전 해 온 함열 남궁씨 대종회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종인 여러분의 지지와 신뢰로, 저는 우리가 함께 사랑하는 함열 남궁씨 대종회를 위한 번영과 화합의 새로운 시대를 열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와 함께 이 여정을 시작하였으며, 우리 함열 남궁씨 대종회를 더 밝은 미래로 이끌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받는 남궁씨, 자랑스런 남궁씨, 사랑받는 남궁씨”
감사합니다.
2024년 06월 09일
함열남궁씨 대종회장 남궁 장 올림
창립까지 행적 소개 .
지난 1954年 교리공파(校理公派)의 각氏는 종친회(宗親會) 창립(創立)의 필요성(必要性)을 절감(切感)하고, 같은해 1月 4日 승지공파(承旨公派)의 진(鎭)씨를 찾아가서 의논(議論)하기를 전국(全國)에 흩어져 살고있는 우리 남궁씨(南宮氏)의 가구수(家具數)를 파악(把握)해 보았으면 좋겠다고 제의(提議)하니 두 사람은 즉시(卽時) 의기투합(意氣投合)하고 다시 승지공파(承旨公派)의 옥(鈺)씨와 3人이 주선(周旋)하여 1954年 4月 25日 창경원(昌慶苑 : 現 昌慶宮)에서 발기인대회(發起人大會)를 개최(開催)하고 준비위원장(準備委員長)에 승지공파(承旨公派)의 담(譚)씨를 선임(選任)하였으며 會의 명칭(名稱)은 가칭(假稱) 함열남궁씨 친목회(咸悅南宮氏 親睦會)라 하였다.
동년(同년) 9月 남도 시제(南道 時祭)때 부제학공(副提學公) 묘전(墓前)에서 남도(南道) 各 지방(地方) 대표(代表)를 선출(選出)하였고 같은해 10月 양주(陽州) 참판공(參判公)의 시제일(時祭日)에는 삼도(三道) 各 지방(地方) 대표(代表)를 선출(選出)하였다. 이듬해인 1955年 4月 25日 도봉동(道峰洞) 박천공(博川公)의 선영하(先塋下)에서 약 60 여명이 참석(參席)한 가운데 드디어 역사적(歷史的)인 창립총회(創立總會)를 개최(開催)하고 임시의장(臨時議長)에 담(譚)씨를 추대(推戴)하고 會의 명칭(名稱)을 함열남궁씨 종친회(咸悅南宮氏 宗親會)라 하였다. 이어 규약(規約)을 제정(制定)하고 초대회장(初代會長)에 담(譚)씨, 부회장(副會長)에 각(桷)씨와 휘(輝)씨를 선임(選任)하고 문장(問長)에 복(墣)씨를 추대(推戴)하였다.
그 後 2005年 4月 25日 25대 회장(會長) 균(均)씨 주도하(主導下)에 역사적(歷史的)인 창립(創立) 50주년(五十周年)을 기념(記念)하는 축하행사(祝賀行事)를 성대(盛大)하게 가졌다.
역대 대종회장 .
- 대종회를 이끌어 온 어른들 -
현임원 소개 .
대종회 규약보기 .
제1조 : 명칭
본회는 ‘함열남궁씨 ’대종회’(이하 ‘본회(本會)’라 칭한다.
제2조 : 소재지
본회의 본부는 서울특별시내에 둔다.
제3조 : 목적
본회는 숭조애종(崇祖愛宗)의 정신을 함양하고 회원 간의 융화단결(融和團結)을 공고히 하며 본회 발전을 위한 사업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 사업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관장(管掌)한다.
1. 시향봉사(時享奉祀)
2. 위선관리(爲先管理)
3. 대동보(大同譜)의 편수(編修)
4. 종재관리(宗財管理)
5. 유적 유물의 보존
6. 종인의 교양 및 장학사업
7. 회원 간의 친목도모
8. 선조의 유지 계승 사업
9. 기타 종회(宗會) 발전에 필요한 사업
제5조 : 회원
본회의 회원은 함열 남궁씨 성인(成人)으로 한다.
제6조 : 권리의무
본회의 회원은 모든 종사(宗事)에 적극 참여하며 총회에 서질의, 의사의 개진(開陳)과 의결권을 가진다.
제7조 : 지회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각 시·도·군에 종회(宗會) 를 둘 수 있다.
제8조 : 정원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2명 - 수석부회장(수도권) 1명, 부회장 1명
3. 이사 25명 이내(회장단 포함)
4. 감사 2명
5. 고문 약간 명
제9조 : 임기
①본회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단 회장과 이사는 1차에 한하여 중임(重任)할 수 있고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②임원의 재임기간은 정기총회일 다음날로부터 기산 한다.
제10조 : 선출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선출한다.
①회장은 총회에서 이사(理事)에 의하여 선출한다.
②부회장은 회장의 추천에 의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 선출한다.
③이사는 각 파(派) 각 편의 추천에 의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 선출한다.
④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⑤총무이사는 선임된 이사, 재무이사는 회원 중에서 회장의 추천에 의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임명한다.
제11조 : 직무
1. 회장 - 본회를 대표하고 모든 종무를 총괄하며 각종 회의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 -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단 궐위된 때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하고 직무대행은 수석부회장으로 한다.
3. 총무이사 - 회장의 지시에 따라 종무의 실무(實務)를 집행한다.
4. 재무이사 - 회장의 지시에 따라 재무업무를 담당한다.
5. 이사 - 이사회에 출석하여 제반 종무에 대한 질의·토의·의결권을 행사한다.
6. 감사 - 본회 및 산하기관의 재정운영 및 종사 집행 사항을 수시로 감사하여 그 결과를 회장에게 통보하고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한다.
제12조 : 고문
본회에 공로가 많은 회원을 이사회에서 고문으로 추대하여 회장의 자문에 응하도록 할 수 있다.
제13조 : 구분
본회의 회의는 정기총회·임시총회·이사회로 구분한다.
제14조 : 의 결
본회의 총회는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① 종중재산의 처분
②규약개정에 관한 사항은 재석(在席) 회원 2/3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 : 정기총회
본회의 정기총회는 매년 양력 1월 중에 대종회 본부에 서 개최하며 출석(出席)회원을 성원으로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규약의 제정 및 개정
2. 종중재산의 양도
3. 예산·결산의 승인
4. 사업계획과 사업보고 승인
5. 임원선출
6. 기타 중요사항
제16조 : 임시총회
본회의 임시총회는 회장 또는 이사회의 결의 및 감사의 요청이 있을 때 회장은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소집하여야 하며 회원 50명 이상의 출석으로 성원한다.
제17조 : 이사회
1. 본회의 이사회는 회장·부회장·이사 정수(定數)로 구성한다.
2. 이사회의 성립과 의결 : 이사회는 본 규약 및 제 규정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재적(在籍)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재석(在席)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 동수 일 때에는 회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① 총회에 부의할 안건 심의
②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
③ 제반 시행세칙 제정
④ 기본 재산의 취득 및 운영
⑤ 특별기구의 설치 및 운영
⑥ 추가경정예산의 승인
⑦ 총무이사, 재무이사의 선출 및 승인
⑧ 회원의 상벌
⑨ 기타 종사 운영상 중요한 사항
제18조 : 시향
본회의 시향일(時享日)은 다음을 원칙으로 하되 변경하여 봉행할 수 있다.
1. 음 3월 14일 : 보령· 와우· 목사동
2. 음 10월 15일 : 마전· 도봉(무수재, 만세재)
제19조 : 유사
본회는 수호인(守護人)의 감독과 위토(位土)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회장은 유사(有司)를 둘 수 있다.
제20조 : 직원
본회는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유급직원을 회장이 임명할 수 있다.
제21조 : 특별기구
본회는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이사회의 결의를 얻어 특별 기구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시행세칙에서 정함)
제22조 : 자산
본회의 자산(資産)은 소유 중인 동산·부동산 및 이에 부대 되는 일체의 재산과 장래 발생하는 모든 재산으로 한다.
제23조 :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양력 1월 1일부터 12월 말일로 한다.
제24조 : 수입
본회의 수입은 각종 사업의 이익, 임대료, 이자, 도조(賭租), 희사금(喜捨金)으로 한다.
제25조 : 포상
본회는 종친회 발전에 헌신적으로 기여하거나 명예를 대내 외적으로 빛낸 회원은 그에 상당하는 포상(褒賞)을 할 수 있다.
제26조 : 징계
본회는 종친회 운영에 고의적으로 손해를 입혔거나 본회의 명예를 훼손한 회원은 그에 상당한 징계(懲戒) 및 변상을 요구할 수 있다.
제27조 : 시행세칙
본 규약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로 시행세칙을 제정 시행할 수 있다.
제28조 : 효력
본 규약은 개정안이 총회를 통과한 날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정 : 1954년 4월 2일 총회에서 제정
개정 : 1983년 11월 19일(음 10월 15일) 정기총회에서 1차 개정
개정 : 1985년 11월 26일(음 10월 15일) 정기총회에서 2차 개정
개정 : 1990년 12월 01일(음 10월 15일) 정기총회에서 3차 개정
개정 : 2009년 12월 01일(음 10월 15일) 정기총회에서 4차 개정
개정 : 2019년 11월 11일(음 10월 15일) 정기총회에서 5차 개정
7개종파 소개 .
현조(顯祖) 부제학공 휘(諱) 찬(璨)
公은 세보상(世譜上) 16世이시며 字는 숙헌(叔獻) 호는 호은(壺隱) 또는 창랑(滄浪)이시다. 선고(先考)이신 참판공 諱 순(順)과 선비 철원 최씨(鐵原 崔氏)의 독자(獨子)이시며 유복자(遺 腹子)로 1453年 음력(陰歷) 9월 27日에 출생(出生)하셨다.公은 1477年(조선 성종8년) 춘당시(春塘試)에 응시(應試)하여 장원(壯元)으로 합격(合格)하시 고 1489年에는 문과(文科)에 급제(及第)하여 장예원 권지사평(掌隸院 權知事評), 예문관 사관 (藝文館 史官), 홍문관(弘文館), 사간원(司諫院), 사헌부(司憲府) 등의 요직(要職)을 두루 거치시 며 특히 사관(史官)에 임명(任命)되시어 기사관(記事官)으로 대전(大殿)에서 근무(勤務)하였다. 예리(銳利)한 판단(判斷)과 정의감(正義感)으로 이 주(李 胄)와 함께 쟁쟁한 권력가(權力家)인 영의정(領議政) 노 사신(盧 思愼), 윤 필상(尹 弼商), 임 사홍(任士洪) 등을 상대로 탄핵(彈核)함을 주저(躊躇)하지 않고 예리(銳利)한 필치(筆致)로 王에게 간언(諫言)하여 국사(國事)를 바로 하는데 크게 기여(奇與)하셨다.
그 後로 경상도(慶尙道) 암행어사(暗行御使)로 나가 양산군(梁山郡)의 부정사실(不正事實)을 적발(摘發)하여 척결(剔抉)하기도 하였다 또한 시독관(侍讀官) 시강관(侍講官)으로 문명을 날려 국조보감(國朝寶鑑)에까지 오르고 승문원보감(承文院寶鑑)으로 성종실록(成宗實錄) 편찬(編纂)에 참여(參與)하기도 하였고 홍문관 부제학(弘文館 副提學), 제주목사(濟州道안무사지監,牧使), 예조참의 (禮曺參議), 이조참판(吏曺參判), 강원도관찰사(江原道觀察使)를 역임(歷任)하셨으나
1504년 (燕山君 10年) 갑자사화(甲子士禍)에 효수된 김굉필 등 신진사류를 신구하는 상소(上訴)를 올리고 소신(所信)을 굽히지 않자 간신(奸臣)들의 중상(重傷)과 연산군(燕山君)의 미움을 받아 장(杖) 100대에 처하고 전라도(全羅道) 용안(龍安)으로 유배(流配)되시니 형(刑)의 여독(餘毒) 으로 곧 별세(別世)하시나 장례(葬禮)도 예(禮)를 갖출 수 없었고 묘(墓)도 제대로 없었다. 다만 창공(蒼空)에서 지키고 계실 뿐 다른 자손(子孫)들은 성묘(省墓)도 자유롭게 할 수 없었다.
燕山 12年(1506년) 중종반정(中宗反正)으로 中宗이 즉위(卽位)하자 동년(同年) 11月 11日 임금이 전교(殿敎)를 내려 관원을 보내어 고향(古鄕)으로 이장(移葬)하고 수복관작(首復官爵)되 어 이조판서(吏曺判書) 兼 지경연의금부 춘추관 자헌대부 홍문관 예문관 대제학 지 성균관사 오위도총부 도총관에 증직(贈職)되셨다. 배위(配位)는 貞夫人 안동 김씨(安東 金氏)이시나 무사(無嗣 : 후손이 없음)하시고 계배위(繼配位)이신 貞夫人 평산 신씨(平山 申氏)는 신 자승(申 自繩)의 女息으로서 슬하(膝下)에 4男 2女를 두시니 장남은 諱 필(弼)로 고창공(高敞公)파조, 2 男은 諱 익(翼)으로 현령공(縣令公)파조, 3男은 諱 숙(淑)으로 판윤공(判尹公)파조, 4男은 諱 설 (說)로 습독공(習讀公)파조 등 4파조(派祖)로 모셨으며 2女 中 長女는 전주인(全州人)으로 양녕대군(陽寧大君)의 후손(後孫) 中 이조판서(吏曺判書)를 지낸 諱 린이요, 次女는 한양인(漢陽 人) 조 광준(趙 光俊)이다. 이어 손대(孫代)에는 8종형제(從兄弟) 6종자매(從姉妹)를 두게 되었으나 불행(不幸)하게도 종손(宗孫) 정자공(正字公) 諱 효(孝)가 무후(無後)하므로 7종형제(從兄 弟)로 7派의 파조(派祖)가 되었다.
代를 이어 자손(子孫)들이 번성(繁盛)하여 가문(家門)이 상승(上昇)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 높고 맑은 기상(氣象)은 청족(淸族)이라 자칭(自稱)하는 남궁(南宮)씨의 정신(精神)이 되었으며 이를 만세(萬世)에 기리기 위해 묘전(墓前)에는 신도비(神道碑)를 세우고 영모재(永慕齋) 를 세워 음력(陰歷) 3월 14일에는 온 후손(後孫)들이 모여 정성(精誠)껏 시향(時享)을 지낸다. 墓는 전북 익산시 성당면 갈산리 산66번지에 신좌(申座)로 모시었다. 묘전(墓前)의 등석(燈石)과 문관석(文官石)은 유명(有名)하다. 문관석(文官石)의 인상(人相)은 中國의 것을 닮은 듯 하며 많은 전설(傳說)을 담고 있어 우리 나라에는 유례(唯例)가 없는 유일(唯一)한 것으로 전라 북도에서 1999年 11月 19日에 전라북도 유형문화재(有形文化財)로 지정(指定)하여 보호(保 護)하고 있다.
아래에 그림으로 소개(紹介)하는 두 片의 시(詩) 題 묵죽(墨竹)과 題 묵매(墨梅)는 公이 유배(流 配)길에서 지으신 한(恨) 많은 詩이다. 이외에도 많은 詩와 글씨가 있으나 傳하여 지는 것은 別로 없어 안타까울 따름이다.
公이 기사관(記史官)으로 재임(在任)하실 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한(漢)나라 선제(宣帝)를 말씀 드린다면 그는 명성(名聲)은 있으나 실상(實狀)인즉 그것은 상 반(相反) 되는 것입니다. 그 아는 바를 必히 말씀 드린다면 그 공(功)은 중흥(中興)의 제왕(帝 王) 이라 할 것이나 그 실정(失政)을 말한다면 화(禍)를 면(免)하기 어려운 임금입니다. 당(唐)나라 선종(宣宗)은 지나치게 명찰(明察)하여 쇠(衰)하매 떨치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인군(人君)이 스스로 명찰(明察)하다 보면 중신(重臣)들의 할 일까지 간섭(干涉)하게 되니 신하(臣下)들은 자기의 직분(職分)을 다하지 못 할 것이니 만사(萬事)가 어그러지게 되는바 지나 치게 명찰(明察)하지 않음이 인군(人君)으로서의 미덕(美德)입니다." 이 말씀은 국조보감(國朝 寶鑑)에 등재(登載)된 公의 명언(名言)의 한 구절(句節)이다. (國朝寶鑑은 중신(重臣), 문신(文臣), 학자(學者)들의 명언(名言)을 구별(區別)하여 기록(記錄)한 책(冊)으로 제왕(帝王)들이 늘 탐독(耽讀)하며 참고(參考)하도록 한 것이다.)
또한 연산(燕山) 3年 12月7日에는 문신(文臣)들에게 보인 정시(庭試)에서 홍문관 교리(弘文館 校理)로 참여(參與)한 공(公)이 장원(壯元)을 하니 王은 상(賞)으로 한 계급(階給) 특진(特進)의 영광(榮光)을 주시었고 또 동년(同年) 12월21일에는 성종실록(成宗實錄) 편찬(編纂)을 하는 실무청(實務廳) 편수관(編修官)인 公에게 한 자급(資級)을 올려 주기도 했다. 또 成宗 20年 섣달 그믐날 2品 이상(以上)의 재상(宰相)과 장수(將帥), 승지(承旨), 주서(주서), 사관(사관)을 입시 (入侍)케 한 後 王께서는 "저무는 기유년(己酉年) 하루를 유쾌(愉快)하게 보내고자 하니 경(卿) 들은 내일을 위하여 마음껏 즐기기를 바라노라." 하시고 여러 가지 상품(賞品)을 준비(準備)하시어 즉흥(卽興)으로 詩를 지어 올리게 하매 올 래(來)字를 운(韻)으로 내놓았다. 王께서 직접 (直接) 검시(檢詩 : 詩를 검사하는)하시니 검열(檢閱)인 公의 詩를 읽고 '옥백지구(玉白之鷗)'라 고 극찬하시며 옥잔(玉盞)에 어주(御酒 : 임금이 주는 술)를 가득 부어 상주(賞酒)로 내리셨다. 이일을 기억(記憶)해 두었던 성종(成宗)은 승하(昇遐)하기 직전(直前)에 고명(顧命)으로 公을 사간원 헌납(司諫원 獻納)으로 승진(昇進) 시키신바 있는데 그 詩가 "구역회동래(九譯會同來)"였다.
현조(顯祖)이신 부제학공의 배위(配位) 정부인(貞夫人)이시다. 할머니께서는 고려 개국공신(高麗 開國功臣) 장절공(壯節公) 신숭겸(申崇謙)의 16代 孫인 대사성(大司成) 신 자승(申 自繩)과 의령인(宜領人) 남(南)씨 부인(夫人)의 따님으로 1457年2月27日 出生하셨다.
조부(祖父)는 좌의정(左議政)을 지낸 평산부원군 시호(諡號)가 문희공(文僖公)이신 諱 개이고 외조부는 영의정 선산인(宣山人) 남 훈이시니 명문(名門) 중의 명문가(名門家)에서 태어나신 규수(閨秀)이시다. 부제학공 할아버지의 초배위(初配位)이신 안동 김씨가 자녀를 두지 못하고 일찍 돌아가시니 계배(繼配)로 남궁(南宮) 가문(家門)과 인연(因緣)을 맺게 되셨다.
할머니는 천품(天品)이 고결(高潔)하고 인자(仁慈)하시어 외로운 집안으로 시집오시어 가문(家문)을 크게 일으키시었으니 남궁씨가 중흥(中興)하는 역사(歷史)를 이룩하신 위대한 할머니로써 오늘까지 모든 자손(子孫)들에게 존경(尊敬)과 사랑을 받고 계신다.
슬하(膝下)에는 4男2女를 두시고 子女 양육(養育)에 엄격(嚴格)하여 혼신(魂神)의 情을 바치시니 자손(子孫)이 모두 대성(大成)하게 되었고 손대(孫代)에서는 8男 6女를 두게 되었다.후손(後孫)들은 네 아드님을 세보상(世譜上) 4파조(派祖)로 모시고 더욱 자손이 번성하니 증손대(曾孫代)에 8종형제(從兄弟)로 다시 8派를 나누었으나 안타깝게도 종손(宗孫)인 정자공 효(孝)의 代가 끊어지므로 현재의 7派를 이루게 되었다.다시 아랫대에서는 22편으로 나뉘었다.
할아버지께서 전북용안으로 유배(流配)된 後 곧 사별(死別)하게 되시고 서울에서 외롭게 사시면서 가문(家門)을 지키시다 향년(享年) 74世로 1531년 12월12일 타계(他界)하시니 도봉산 산84번지 유좌(酉座)에 모시고 할머니를 爲하여 만세재(萬世齎)를 짓고 해마다 정성(精誠)으로 제사를 드리고 있다.(음력 10월 15일)
公은 세보상(世譜上) 17世이며 부제학공 휘 찬(璨)의 長男으로 1475년 전북 익산 용안에서 출생(出生)하시었다.
엄친(嚴親)의 엄격(嚴格)한 가도(家道)아래 학문(學文)에 정진(精進)하여 일찌기 진사(進士)가 되셨으나 부친(父親)이 유배(流配)를 당(當)하시자 벼슬을 버리고 父親의 유배(流配)길을 따라가 극진(極盡)히 봉양(奉養)하다가 선친(先親)이 별세(別世)하시니 애통비감(哀痛悲感)이 이루 말할 수 없었다.
선고(先考)의 묘역(墓域)을 지키며 孝를 다하고,‘너희는 벼슬길에 나가지 말라’고 하신 선친(先親) 유지(遺志)를 받들어 오로지 예학(禮學)에만 뜻을 두시어 스스로 산수주인(山水主人)이라 자칭(自稱)하면서 조용한 선비의 삶을 사셨다. 後 에는 조정(朝政)으로부터 고창현감(高敞縣監)을 제수 받았으나 선친(先親)의 유훈(遺훈)을 받들어 벼슬길에 나가지 않으셨다.
저서(著書)로는 오랫동안 연구하여 "가숙제의도(家塾祭儀圖)"를 저술하였다. 선비는 정부인(貞夫人) 평산 신씨(平山 申氏)이시고 배위(配位)는 숙인(淑人) 강화 최씨(江華 崔氏)와 숙인(淑人) 경주 최씨(慶州 崔氏)를 맞으시니 諱 효(孝)와 諱 후(厚)의 2男과 4女를 두셨으나 장남 孝는 손대(孫代)에 무후(無後)하였다. 4女는 윤 적(尹 迪), 손 희효(孫 希孝), 성 대지(成 大智), 최 흥문(崔 弘文)이며 4파중에서 고창공파조(高敞公派祖)이기도하다. 墓는 전북 익산시 성당면 갈산리 목사동 산 66번지 신좌(申座 : 부제학공묘 뒤쪽)에 모시었다.
公은 세보상(世譜上) 18世로 고창현감 휘 필(弼)의 차자(次子)이시나 장손(長孫)대에 이르러 무후(無後)하므로서 남궁씨(南宮氏) 종손(宗孫)의 길을 걸어왔으며 참봉공파(參奉公派)의 파조(派祖)가 되신다.
일찍이 학문(學文)을 익혀 벼슬이 진사(進士), 참봉(參奉)에 오르셨다. 배위(配位)는 공인(恭人) 전의 이씨(全義 李氏)로 정국공신(靖國功臣)이신 이한원(李翰元)의 여식(女息)을 맞아 諱 저(著), 諱 지(芷), 諱 무(茂), 諱 장(藏)의 4男을 두셨으나 4男 諱 장(藏)은 무후(無後)하고 위로 삼형제(三兄弟)는 각각 甲編, 乙編, 丙編의 編祖로 모시게 되었다. 墓는 서울시 도봉구 도봉동 산 86-2 만세동 선영하(先塋下)에 모셔져 있다.
公은 세보상(世譜上) 17世로 부제학공(副提學公) 휘 찬(璨)공과 평산 신씨(平山 申氏)의 次男으로 1480年에 출생(出生)하셨다.
字는 익지(翼之)이며 관직(官職)에는 40歲가 넘어서 음보(蔭補)로 한성부 랑관(漢城府 郞官)으로 입사(入仕)하시어 中宗 39 年 4月에 수원부 수운판관(水原府 水運判官)을 역임(歷任)하시고, 중종 원년(明宗 元年)에는 동복현감(同福縣監)을 보직(補職)받으셨다. 그로부터 3年 뒤인 明宗3年에 임피현령(臨陂縣令)에 오르시고 아버지 휘 찬(璨)공이 수복 관작(收復 官爵)할 때 증직(贈職)으로 이조참판(吏曺參判)兼 동지의금부사(同知義禁府事)를 제수 받으셨다.
배위(配位) 貞夫人 연안 김씨(延安 金氏) 사이에 3男 2女를 두시니 3男은 諱 희(憘), 諱 침, 諱 기로 각각 3派의 파조(派祖)로 모신다.
2女는 별좌(別坐) 박 경원(朴 敬元) 군수(君守) 민 홍준(閔 弘俊)이다.
公은 4派 中에서는 두번째로 현령공파(縣令公派)의 파조(派祖)이기도 하다.
墓는 서울시 도봉구 도봉동 산 86-2 만세동 선영하(先塋下)에 모셔져 있다.
公은 세보상(世譜上) 18世이시며 휘 익(翼)공과 선비 貞夫人 연안 김씨(延安 金氏)의 長男으로 1510년에 出生하셨다.
字는 구중(懼中)이시다. 명종조(明宗朝)에 대과(大科)에 급제(及第)하여 홍문관 교리(弘文館 敎理), 호조정랑(戶曺正郞), 사첨시정(司瞻시正), 승문원판교(承文院判校) 등 요직(要職)을 거치시고 춘추관 편수관(春秋館 編修官)으로 명종실록 편찬(明宗實錄 編纂)에 참여(參與)하기도 하셨으며 높은 학문과 덕망으로 노년에는 한림학사로 추앙받았으며 1597.9.27 87歲로 서거(逝去)하시고 후손(後孫)들은 이 어른을 교리공파(校理公派)의 파조(派祖)로 모신다
배위(配位) 淑夫人 초계 정씨(草溪 鄭氏)와의 사이에 외아들 諱 활(活)만을 두시었는데 이 분이 청풍군수(청豊郡守)를 지내셨으므로 청풍공(淸豊公)이라고 부르며 슬하(膝下)에는 숙인(淑人) 광주 이씨(廣州 李氏)와의 사이에 5男을 두어 다른 派와는 달리 20世에 부터 각각 甲, 乙, 병, 丁, 戊編의 편조(編祖)로 모시며 아울러 公을 7派 中 교리공파(校理公派)의 파조(派祖)로 모시고 있다.
墓는 서울시 도봉구 도봉동 산 86-2 만세동 선영하(先塋下)에 모셔져 있다.
公은 세보상(世譜上) 18世이시며 현령공(縣令公) 諱 익(翼)공의 2男으로 1513年 출생하셧다. 字는 성중(誠仲)이시고 1537年에 생원 1540년에 (중종 35년) 대과에 급제하여 사간원, 사헌부, 홍문관에서 여러 요직을 맡아 공정 무사하게 정사를 다루시었으며 홍문관 직제학(弘文館 直提學), 장예원 판결사(掌隸院 判決事), 성균관 대사성(成均館 大司成), 동지 중추부사(同知 中樞副事), 진위사, 오위도총부 부총관(五衛都摠府 副摠館)을 중임(重任)한 後 형조참판(刑曺參判)에까지 오르시고 한성부 판윤(漢城府 判尹 : 現 서울시장), 외직(外職)으로 전라도 함경도 관찰사와(全羅道 咸鏡道 觀察使) 개성유수(開城留守) 等을 거치셨다.
그리고 강원도(江原道)와 경상도(慶尙道) 암행어사(暗行御史)로 지방행정(地方行政)을 감찰(監察)하여 바로잡았다. 特히 전라도 감찰사(全羅道 監察使) 재임시(在任時)에는 관내(管內)에 바치는 조세(租稅)를 백성(百姓)들이 군 소재지(郡 所在地)까지 가져 오려면 고생(고생)이 심할 것을 감안(勘案)하여 面에 창고(倉庫)를 짓고 그곳에 수납(收納)하도록 해 백성(百姓)들의 편의(便宜)를 도모(圖謀)하는 민생 중심(民生 中心)의 행정(行政)을 펴시었다.
이를 보은(報恩)하는 백성들의 징표(徵表)로 전남 곡성군 죽곡면 당동리에는 公의 선정비(善政碑)가 있다.
암행어사(暗行御史)를 거쳐 춘추관 기사관(春秋館 記事官) 재임시(在任時)에는 중종실록(中宗實錄) 편찬(編纂)에 참여(參與)하기도 했다. 子孫들은 公을 7派 中 대사성공파(大司成公派)의 파조(派祖)로 모시며 배위(配位) 양천 허씨(陽川 許氏)로부터 5男을 두시니 長男 諱 길, 2男 諱 현, 3男 諱 식, 4男 諱 건, 5男 諱 영으로 5編을 이루어 각각 甲編, 乙編, 丙編, 丁編, 戊編의 編祖로 모신다.
1女로는 유 지회(兪 志會)를 두셨다. 墓는 서울시 도봉구 도봉동 산 86-2 만세동 선영하(先塋下)에 모셔져 있다.
公은 세보상(世譜上) 18世이시며 현령공 휘 익(翼)공의 3男으로 1517年에 출생(出生)하셨다.
자는 낙중(樂仲)이시고 진사(進士)에 올라 지평현감(砥平縣監), 첨지(첨지), 중추부사(中樞副事)의 요직(要직)을 거치시고 배위(配위) 전주 이씨(全州 李氏)와의 사이에 3男 卽 長男 諱 도(渡) 次男 諱 준(濬) 三男 諱 섭(涉)은 3編으로 나누고 각각 甲編, 乙編, 丙編의 편조(編祖)로 모시며 특히 그 자손(子孫)들은 홍천(洪川)을 중심(中心)으로 하여 각지(各地)로 분거(分居)하였다.
자손(子孫)들은 公을 7派 中 지평공파(砥平公派)의 파조(派祖)로 모신다. 墓는 서울시 도봉구 도봉동 산 86-2 선영하(先塋下)에 모셔져 있다.
公은 세보상(世譜上) 17世이시며 선고(先考) 휘 찬(璨)과 선비 貞夫人 평산 신씨(平山 申氏)의 三男으로 1490年 5月 28日 出生하셨다.
벼슬길에 나가지 말라는 선친(先親)의 유훈(遺訓)에도 불구(不具)하시고, 아우만은 관직(官職)에 나가게 하자는 두 형님(兄任)들의 권고(勸告)에 힘입어 일찍부터 학문(學文)에 정진(精進)하여 中宗 23년 실시(實施)한 과거(科擧)에서 진사과(進士科)에 급제(及第)하고 5年 後에는 문과(文科)에 합격(合格)하였다.
승정원(承政院) 권지박사(權知博士)에 오르고 중종(中宗) 31年에는 문신(文臣)들의 활쏘기 대회(大會)에서 1등을 하여 1계급 특진(特進)의 영예(榮譽)도 받았다. 승정원(承政院)의 여러 요직(要職)을 두루 거쳐 안산군수(안산군수), 성주목사(星州牧使)의 외직(外職)에 나가시어 가시는 곳마다 선정(善政)을 베푸시니 명종(明宗)의 총애(寵愛)와 백성(百姓)들의 추앙(推仰)을 받으시었다.
경북 성주군에는 公의 선정비(善政碑)가 세워져 지금까지 전해진다. 황해감사 재임시(在任時)에도 선정(善政)을 베푸시니 道民들이 진정(陳情)을 하여 재임(再任)까지 하였다.
그 후로 전라도 관찰사, 함경도 관찰사, 한성부판윤, 동지중추부사를 역임(歷任)하셨으며 황해도 해주에는 공의 영세불망비(永世不忘碑)가 건립(建立)되었으나 볼 수 없는 것이 안타깝다. 함경도 관찰사 부임(赴任)으로 그 곳에 남궁씨가 살게 되었다고 傳하여지고 있으나 확실(確實)한 자료(資料)를 아직까지 찾지 못하였다.
배위(配位)로는 貞夫人 전주 이씨(全州 李氏)이나 무후(無後)하였고 貞夫人 고홍 류씨(高興 柳氏)는 長男 諱 제(悌)로 연안공파(延安公派)의 파조(派祖), 貞夫人 완산 이씨(完山 李氏) 슬하(膝下)에서는 次男 諱 회(恢)로 승지공파(承旨公派)의 파조(派祖)로 모신다.
후손(後孫)들은 諱 숙(淑)公을 4派 中 판윤공파(判尹公派)의 파조(派祖)로 모시고 있다. 墓는 서울시 도봉구 도봉동 산 86-2 만세동 선영하(先塋下)에 모셔져 있다.
公은 세보상(世譜上) 18世이시며 字는 중우(仲友) 호는 죽계(竹溪)이시다.公께서는 중종(中宗) 38年(1543)에 선비 貞夫人 고흥 유씨(高興 柳氏) 슬하(膝下)에서 출생(出生)하셨다.
약관 10歲에 선고(先考)의 喪을 當하였으나 좌절(挫折)하지 않으시고 편모슬하(偏母膝下)에서 학업(學業)에 더욱 정진(精進)하여 선조 원년(宣祖 元年)에 증광(增廣), 생진(生進)양시(兩試)에 등과(登科)하여 의금부도사(義禁府都事)에 등용(登用)되었다.
그 後 평강군수(平江郡守)로 재임시(在任時)에는 어머니의 별세(別世)로 관직(官職)에서 물러나 귀가(歸家)하여 3年 치상(致喪)을 치른 뒤, 진잠군수(鎭岑君守)에 임명(任命)되어 백성(百姓)을 아끼고 사랑하며 근검(勤儉)하고 백성(百姓)들에게 부역(賦役)을 고르게 하는 等 선정(善政)을 베푸시니 군민(郡民)들이 보은(報恩)의 뜻으로 선정비(善政碑)를 세웠다.
이를 알게 된 선조(宣祖) 임금께서 거관근간부역평균(居官勤幹賦役平均)이란 여덟 글자를 써서 치하(致賀)하는 뜻으로 하사(下賜)하시는 영광(榮光)을 안았다. 이어 금천(金川), 백천(白川), 평산(平山), 연안군수(延安郡守)를 거치고 임진왜란(壬辰倭亂) 때에는 전조사(轉漕使)로 임명(任命)받아 군수물자(軍需物資)를 해로(海路)로 안전(安全)하게 수송(輸送)하니 王은 이를 또 포상(褒賞) 하였다
슬하(膝下)에는 숙부인(淑夫人) 풍천 임씨(豊川 任氏)와 함께 4男을 두시니 長男 휘 행은 甲編, 次男 휘 명은 乙編, 三男 휘 헌은 丙編, 四男 휘 협은 丁編의 編祖가 되셨다. 후손(後孫)들은 公을 7파중 연안공파(延安公派)의 파조(派祖)로 모신다. 墓는 서울시 도봉구 도봉동 산 86-2 만세동 선영하(先塋下)에 모시었다.
公은 세보상(世譜上) 18世이시며 선고(先考) 휘 숙(淑 : 판윤공)의 차남(次男)으로 1546年에 출생(出生)하셨다.
字는 군곽(君廓)이시다. 일찌기 학문(學文)에 정진(精進)하여 경륜(經綸)이 높고, 또한 효행(孝行)이 남다르셨으나 관직(官職)에 나아가지를 아니하였다. 이에 조정(朝廷)에서는 교관(敎官)을 命하고 또 금오랑(金吾郞)에 命하였으나 계속 수락(受諾)하지 않으시고 임진왜란(壬辰倭亂)때 강원도 홍천군 동면 원운리로 낙향(落鄕)하여 은둔(隱遁)하시며 후학지도(後學指導)에 전념(專念)하셨다. 後에 승정원 좌승지(承政院 左承旨)에 증직(增職)되셨다.
배위(配位)는 숙부인(淑夫人) 행주 기씨(幸州 奇氏)로 슬하(膝下)에 3男을 두시니 長男은 휘 발로 甲編, 次男 휘 진은 乙編, 三男 휘 급은 丙編의 編祖가 되셨다. 후손(後孫)들은 公을 7파중 승지공(承旨公)파의 파조(派祖)로 모시고 있다.
公은 세보상(世譜上) 17世이시며 부제학공(副提學公) 諱 찬(璨)公의 4男으로 출생(出生)하셨다.
학문(學문)에 출중(出衆)하시어 세자(世子)의 습독(習讀)에 이르렀다. 슬하(膝下)에는 4男(長男 諱 언公, 次男 諱 륜(崙)公, 3男 諱 린公, 4男 諱 숭(崇)公)을 두었으나 4男 휘 숭(崇)公만이 계대(繼代)를 이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불행(不幸)하게도 자세한 기록(記錄)은 찾을 길이 없다.
그러나 후손(後孫)들은 公을 4派 中에서 습독공파(習讀公派)의 파조(派祖)로 부른다. 墓는 실전(失傳)한 관계(關係)로 서울 도봉구 도봉동 산 86-2 선영하(先塋下)에 단(壇)을 세워 묘(墓)를 대신(代身)하고 있다.
公은 세보상(世譜上) 18世이시며 선고(先考) 諱 설(說)의 4男으로 출생(出生)하셨다.
위로 세분의 兄님들은 무후(無後)하시고, 유일(唯一)하게 계대(系代)를 이어 오고있다. 그 밖에 자세한 기록(記錄)이 전(傳)하여 지지 않으므로 병진보(丙辰譜)를 편찬(編纂)할 때 일부(一部)를 확인(確認)하여 파(派)로 독립(獨立)하게 되어 모현공파(慕賢公派)를 이루어 7派로 나뉘게 되었다.
후손(後孫)들은 公을 7派 中 모현공파(慕賢公派)의 파조(派祖)로 모신다. 배위(配위)와 산소가 전(傳)하여 지지 않는 관계(關系)로 서울시 도봉구 도봉동 산 86-2 선영하(先塋下)에 단(壇)을 세워 墓를 대신(代身)하고 있다.
한국성씨 총감 .
함열남궁씨시조(咸悅南宮氏),남궁원청(南宮元淸)
함열남궁씨 대종회는 함열남궁씨 가문의 후손들이 모여 가문의 결속을 다지고, 전통을 보존하며, 후손들에게 가문의 역사와 가치를 전수하기 위해 설립된 단체입니다. 대종회는 1944년에 창립되어, 그 이후로 가문의 지속적인 발전과 유대 강화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 게시물은 서기 2005년 3월 30일자로 한국성씨총연합회에서 발행한
"한국성씨총감" 에 수록된 내용을 스캔(scan)해서 올린 것임을 밝혀둡니다.